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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정관

20101114일 제 정

20101114일 공 포

20171217일 제1차 개정

202243일 제2차 개정

 

 전문

 

  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중 황무한 이 지역에 택하신 백성 구원과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1963년 설립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본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1장 총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산교회라 칭한다.

2(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00 (성산동)에 둔다. <개정 2017.12.17>

3(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지역봉사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공동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공동체, 복음의 열매를 나누고 섬기는 봉사공동체, 치유와 성장을 이루어 가는 교제공동체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2장 교회정치의 원리

 

4(근거 및 정신)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및 기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5(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스도이시며, 본 교회의 주권과 운영의 주체는 그의 부르심을 입어 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6(복음적 역할 분담)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각자 맡은 바 달란트를 서로 존중하여, 목사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 등의 목회 관련 업무를, 장로와 집사는 행정, 사무와 교인을 돌보는 일 등 관리 업무를 각각 분담함으로써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장로를 전임으로 세울 수 있다.

 

 

3장 교인

 

7(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8(의무) 교인은 공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복음전파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9(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권은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되며, 피선거권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4장 직원

 

10(구성) 본 교회에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7>

항존직

1.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2.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이며, 70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퇴임한다.

3. 본 교회는 안수 없이 종신직으로 권사를 둔다. 권사의 정년은 만 70세이며, 70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퇴임한다.

임시직

임시직은 서리집사와 교회가 정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항존직 이외의 직분을 말한다. 서리집사와 모든 임시 직원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서리집사를 제외한 임시직 부서장 및 기관장 등의 연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회의 의결을 거쳐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11(목사)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는 일

2. 교인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일

3.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4. 교인을 심방하는 일

5. 성례를 거행하는 일

6. 치리하는 일

7. 교회의 행정을 감독하는 일

본 교회에서 협력 시무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당회의 회장이 된다. , 노회가 임시로 당회장 목사를 파송한 경우에는 본 교회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당회장이 될 수 없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3. 교육목사 및 협동목사는 맡은 분야를 전담한다.

담임목사는 시무 후(또는 안식년 후) 6년이 되면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받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어 안식년 기간을 갖는다. 신임투표 결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즉시 사임해야 하며, 교회는 후임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진행하여 후임 담임목사를 선임한다. <개정 2017.12.17, 2022.4.3>

담임목사는 6년의 시무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의 안식년을 갖는다. 안식년의 기간 및 예배의 설교자 등 제반조건은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안식년의 휴무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시무 기간 중 마지막 안식년에 관하여는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회의 의결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2022.4.3>

담임목사의 청빙 및 임직 <개정 2017.12.17>

1.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여야 한다.

2.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당회원 2/3 이상의 의결 또는 특별운영위원회 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담임목사 청빙후보자를 선정하여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담임목사의 정년퇴임, 사임, 해임의 경우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 개시 시기는

. 담임목사가 정년퇴임의 경우, 당회는 남은 임기 1년 전부터 후임 담임목사 초빙 준비를 해야 하며, 남은 임기 6개월 전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1조 제6(담임목사의 사임 및 해임)의 시무투표와 사임 및 해임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는 퇴임사유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제11조 제5항 제2호 제가목에서 규정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후임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개시한다.

. 당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등으로 인하여 당회를 개회할 수 없거나 당회 개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운영위원회가 즉시 개회되어 청빙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4.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청빙한다.

. 이 때 청빙된 담임목사는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되며, 시무한 후 1년 이내에 공동의회에서 위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 시무를 결정한다. 이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3>

. 부득이한 형편으로 상기 위임투표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무목사로 1년 더 시무 한 후(청빙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위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3>

. 시무목사로 시무하는 중 1년 이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세례교인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시무목사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시, 당회는 1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해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시무 반대표가 있으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4.3>

5. 처우, 자격의 유지 등 담임목사의 청빙조건은 청빙 시에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와 청빙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6. 임직서약 : 청빙된 담임목사는 취임할 때(임직 시) 반드시 성산교회 정관과 교회가 정한 모든 규례를 준수하고, 신구약 말씀에 따른 청렴과 정직한 삶을 실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제3항에 따라 신임투표를 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문서로 서약해야 한다. <개정 2022.4.3>

담임목사의 사임 및 해임

1. 담임목사의 사임 : 담임목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한다.

. 타 교회의 청빙을 수락한 경우

. 건강, 유학 등 일신상의 이유로 상당 기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청빙 시 합의한 청빙조건 중 사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무투표 결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 <신설 2017. 12.17>

2. 담임목사의 해임 : 담임목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시무 반대표가 있으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3>

. 정관을 위반한 때

.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상기 사유로 세례교인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시, 당회는 1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해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3>

협동사역자 : 본 교회의 형편에 따라 본 교회를 섬길 비전임 협동사역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신분에 따라 협동목사, 협동선교사라 부른다. 협동사역자의 청빙 및 임면은 당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협동사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2(장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교인을 심방하는 일

3.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일

4. 예배를 주관하는 일

5. 치리하는 일

6. 교회의 행정을 감독하는 일

7.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장로는 만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장로의 선출 및 임면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장로는 시무기간 중 6년이 지나면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받는다.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장로의 시무를 연임할 수 없다. 장로의 시무라 함은 당회원 장로를 말한다. 연임을 위한 의결은 총회 헌법의 시무투표와는 다르다. 따라서 장로의 연임을 위한 의결은 상회의 허락을 득할 필요가 없다. 재시무를 위한 의결 또한 상회의 청원이나 승인과 무관하며, 본 교회 공동의회 의결로 시행한다. 시행세칙은 당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2022.4.3>

1. 장로의 신임투표 일정은 시무 6년이 될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신임투표일에 실시하며, 시무장로 중 담임목사 신임투표일 기준으로 장로의 시무기간이 6년을 초과한 장로가 이에 해당된다. <신설 2022.4.3>

2. , 퇴임 시기가 신임투표 후 26개월 이내의 장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설 2022.4.3>

3항의 연임을 받지 못한 장로는 사역장로라 부르며, 사역장로는 당회원과 노회 총대가 될 수는 없으나, 본 교회 봉사직 장로로서 각 분야에서 장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하며, 노회 장로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역장로로 2년 이상 경과하면 장로의 재시무를 위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당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으면, 그 즉시 공동의회에서 교인과의 서약 후, 당회장의 선포로 시무장로의 직분을 회복한다. 당회원 장로의 순서는 후순이 된다.

장로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가질 수 있으며, 안식년의 기간 및 조건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장로의 사임 및 해임 <개정 2022.4.3>

1. 장로의 사임 : 장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한다.

. 타 교회로 이명한 경우

.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상당 기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장로의 해임 : 장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시무 반대표가 있으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3>

. 정관을 위반한 때

.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교회의 장로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상기 사유로 세례교인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장로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시, 당회는 1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해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3>

 

13(집사의 역할 및 자격) <개정 2022.4.3>

집사는 교회 행정과 구제 및 봉사 활동에 종사한다.

집사는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남자 서리집사 중에서 선출하며, 집사의 선출 및 임면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3>

14(권사의 역할 및 자격) <개정 2022.4.3>

권사는 교회 행정과 구제 활동을 도우며, 특히 교인 심방에 온 힘을 다해 종사하여야 한다. 병자,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등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한다. 또한 심방 결과를 보고하여 교회가 위원회, 기관과 합력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쓴다.

권사는 만 45세 이상의 여자 서리집사로서,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선출하며, 권사의 선출 및 임면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3>

명예권사는 만 60세 이상의 여자 서리집사로서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당회는 권사의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권사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명예권사의 임명식은 하되, 은퇴식은 거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3>

 

15(장로, 집사, 권사의 임면절차)

선출 및 임직

1.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제직회에 설명한 후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2. 장로 선출에 있어서 사역장로의 재시무 투표가 있을 때에는, 신임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 보다 사역장로의 재시무 투표를 먼저 시행한다. 투표 결과 재시무 장로가 선출되면 제12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즉시 시무장로가 된다.

3. 선출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하며, 공동의회의 투표는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을 경우 2회까지 투표할 수 있다(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개정 2022.4.3>

4. 공동의회의 투표 결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득표율 순으로 선출자를 결정하고, 득표율도 같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선출자를 결정한다. 순위에 들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가 된다.

5. 선출된 자의 호칭은 피택장로, 피택안수집사, 피택권사로 부른다.

6. 공동의회의 피선 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서 해당고시를 통과하면 본인의 서약을 받은 후 임직한다.

제직의 휴무, 사임, 해임

1. 제직의 휴무 및 사임 : 시무기간 중에라도 피선자격 기준에 준한 주일성수 및 공 예배 출석 등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나, 실제 제직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봉사를 자진 휴무하거나, 당회에서 권고휴무 또는 사직케 할 수 있다.

2. 제직의 해임 : 제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시무 반대표가 있으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3>

. 정관을 위반한 때

.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교회의 제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협동직분

1.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 이명하여 등록한 경우, 당회에서 그 형편을 살펴 협동직으로 봉사하게 할 수 있다(이때 장로는 협동장로, 집사는 협동안수집사, 권사는 협동권사라 부른다). 협동직분으로 봉사하는 자는 제직회 회원의 권한을 갖는다.

2. 협동직분으로 봉사하던 자도 본 교회의 임직규정과 절차(공동의회 투표, 장로는 노회 허락)를 거쳐 시무직에 취임할 수 있다.

 

16(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세례(입교) 2년 이상 경과된 만 25세 이상인 교인 중에서 당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서리집사는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회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감사)

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재산 상황 및 회계, 각 부서 및 기관의 운영과 활동 등 교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외에 필요에 따라 각종 회의록 등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2. 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체 또는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최고 3년까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3>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당해연도 재정위원회에 소속할 수 없다.

 

18(위원장)

위원장은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재정위원장은 최고 3년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7.12.17, 2022.4.3>

위원장은 한 개의 위원회에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당회가 납득할 만한사유 없이 2회 이상 해당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당회는 권고 사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9(부교역자)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를 둘 수 있다.

부교역자의 청빙 및 임면은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당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당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0(사무직원 및 관리직원)

교회의 사무 및 관리를 위해,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당회의 인준을 받아 유급 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의 청빙 및 임면은 당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직원은 행정위원회에 소속한다.

21(임시직 임명)

행정장로(유급 또는 무급)를 선임할 경우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임기는 1년이며, 2회 연임(3년까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항존직 이외의 직분자(위원장, 부서장, 목장,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등)는 당회의 동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 재정위원장과 회계, 재무는 당회가 추천하며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회 선출 방법에 따르며, 선출된 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회는 동의를 하여야 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5장 회의

 

22(공동의회)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입교) 교인으로 한다. ,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한다.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2월에 개최하며, 1월의 회기는 전년도 감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처리하고, 12월의 회기는 익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회장 혹은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과 서기) 공동의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된다. 당회의 서기가 공동의회의 서기가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교회에 보관한다. 회원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 언제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공동의회의 업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직원의 임면

2. 예산과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처리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청취 및 승인

5. 교회 정관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6. 상회의 가입 및 탈퇴

7. 기타 중요한 사항

 

23(당회)

(조직)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1. 당회장 :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담임목사 궐위 시에는 당회가 노회에 요청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는다. <개정 2017.12.17>

2. 당회 서기 : 매 회계연도 말에 당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고, 학습과 세례 받을 자 문답

4. 장로, 집사, 권사의 교육 및 임직

5. 교회의 재산 관리

6. 교회의 재정 정책 관장 및 특별헌금 결정

7. 교회 기관 및 위원회에 대한 감독

8. 추가경정예산 편성

9. 경정예산의 처리

10. 권징하는 일

11. 노회에 총대 파견(총대 장로는 시무장로의 순번에 따라 윤번제로 선정한다).

12. 기타 교회의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 정관 및 규정관리, 인사 및 선거관리, 교역자 청빙, 감사 업무 등 교회 운영상의 중요한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

(소집 및 회기) 당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직회가 개최되는 월에는 제직회 전 주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부득이 다른 날을 정하여 개최할 때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당회 회의록) 서기는 회의 중 의사진행 사항을 당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교회에 보관한다. 당회원은 필요 시 언제나 당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24(제직회)

(회원) 제직회의 회원은 당회원, 사역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이다.

(기능) 제직회는 교회의 재산 및 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시행한다.

(회장과 서기)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 중 의사진행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교회에 보관한다. 제직회 회원은 필요 시 언제나 제직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소집 및 회기) 제직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로 1, 4, 7, 10월의 첫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다른 날을 정하여 정기회를 개최할 때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회장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검토 및 처리

2. 추가경정예산 편성

3. 경정예산의 처리

4. 교회의 재산 관리

5. 당회로부터 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 제시

6. 기타 당회 및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25(특별위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운영위원회 <신설 2017.12.17>

1. 구성 : 당회원인 시무장로 전원으로 구성하며, 안수집사 대표 1명과 권사 대표 1명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안수집사 위원 1명과 권사 위원 1명은 관련기관(부서 또는 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개회 : 다음의 경우에 특별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 담임목사 안식년 기간 동안

. 담임목사 사임 및 해임 등의 건으로 당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등으로 인하여 당회를 개회할 수 없거나 개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 장로가 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선임된 위원장의 직무는 당해 안건에 한한다.

. 처리해야할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개회하여야 한다.

3. 회의 및 업무의 성격

. 긴급을 요하거나, 교회 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 일상적인 교회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특별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시행하거나, 공동의회, 제직회,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회의소집 및 안건 부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의 제한

. 교회 운영에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 9장 회계 및 재산(36~ 42)과 제10장 권징과 상회(43~ 46)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신설, 폐지 및 내용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청빙위원회 <신설 2017.12.17>

1. 구성 : 본 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각 분야 직분자 중 덕망이 있으며, 신앙심이 투철하고, 청빙에 필요한 학위논문, 각종 서류, 자료 및 제반 분야에 관한 심사 및 검증 능력이 우수한 자를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가 14명 이내(시무장로 4명 이내, 안수집사 2명 이내, 권사 2명 이내, 서리집사 남1, 서리집사 여1, 청년부 1, 고문위원으로 은퇴자 중 3명 이내, , 고문위원은 의결권 없음)로 선정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빙위원회 위원은 관련기관(부서 또는 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한다.

. 이때 각 관련기관(부서 또는 회)은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절차 개시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청빙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부서 또는 회)의 추천자가 없을 시는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한다.

. , 청빙위원장은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가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2. 청빙위원회는 청빙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교회 원로인 원로 및 은퇴 장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그들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청빙후보자 선임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청빙위원회는 공청회, 여론조사, 개별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의 전체 의견을 모으고, 학위논문, 서류, 면접 등 각종 심사를 실시하여 적임자를 복수후보로 상정한다.

4. 채용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며, 후보자는 해당 국가정부가 허가한 교육기관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목회 경력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신구약 말씀으로 무장한 투철한 신앙관과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무흠인 자 이어야 한다.

5. 후임 담임목사 선정에 있어서, 현재의 담임목사와 상회 등 외부 기관 및 외부 인사가 일체 관여할 수 없다.

 

26(교역자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한다.

27(회의 성립과 의결) 모든 회의의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3>

회의의 성립 :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그 규정을 정한 경우는 그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7, 2022.4.3>

의결정족수와 의결 방법 <개정 2022.4.3>

1. 개회 및 의결정족수 <신설 2022.4.3>

. 개회 :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개회는 회원들의 참석이 용이한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개회한다.(, 주일 1,2,3부 예배 후에 연속으로 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1부 예배 후에 개회할 수 있다.) <신설 2022.4.3>

. 의결정족수 : 모든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당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직무 중 특별헌금 결정, 담임목사 청빙, 목사 및 장로의 신임투표 절차 등 교회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회에 준한다. <개정 2017.12.17, 2022.4.3>

2. 의결 방법 : 담임목사의 청빙과 위임투표, 신임투표, 해임투표 등 중대한 인사사항과 교회의 재산 처분과 매각 및 교회 부채 부담, 그리고 당회가 정한 중대한 안건 등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규정을 정한 경우는 그 정한 규정에 따르며 그 외는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의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2.4.3>

회장 대행 : 회장의 유고 또는 의결 제척 사유 발생 시, 시무장로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회장 대행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결제척 사유 : 회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이 이해 당사자가 될 때

회의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 회원 1/3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 소집권자가 궐위하였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2호에 의한 회의의 운영은 시무장로 중 선임 장로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7>

 

 

6장 위원회

 

28(역할) 위원회는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산하 부서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29(구성) 청년부 이상 등록교인 중 누구나 그 은사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11월에 정기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당회의 요청과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예배위원회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준비, 지원, 수행 등에 대한 일체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헌금위원부, 안내부, 음향영상부, 성례부 등을 둘 수 있다.

찬양위원회 :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한 찬양대를 구성하고 주관한다. 필요에 따라 가브리엘 등 찬양대/중창단을 둘 수 있다. 찬양대/중창단의 신설 및 폐지는 당회의 의결에 따르며, 찬양대원/중창단원은 세례교인으로 찬양대장/중창단장의 의견과 찬양위원장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교육기관의 찬양대는 교육기관별 재량에 맡긴다.

구제/봉사위원회 : 국내외 구제 및 장학, 대민 봉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구제부, 만나부, 영접부, 장식부, 성미부, 장학부 등을 둘 수 있다.

전도/심방위원회 : 국내 전도 사업과 심방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전도팀, 새신자부(새신자 양육 및 관리), 새생명운동부, 심방부 등을 둘 수 있다.

선교위원회 : 국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경조/교제위원회 : 교인의 친목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경조부, 행사기획부 등을 둘 수 있다.

교육위원회 : 담임목사의 고유 교육 영역을 제외한 교육에 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을 둘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교육부서 사역, 제자훈련 사역 등이 있다.

관리위원회 : 교회 재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사항에 대한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비품관리부, 시설관리부, 차량관리부 등을 둘 수 있다.

재정위원회 : 교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의 관리와 지출 및 보고를 담당한다.

건축위원회 :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의 관리와 지출 및 보고를 담당한다.

행정위원회 : 교회 행정, 사무, 서류 기록 등에 대한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총무부, 사무부 등을 둘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교적부 관리, 회의준비 및 진행, 교회 기록 보고 및 유지, 교회 일정 및 협조사항의 공고, 문서 홍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이 있다. 전임 행정장로가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장로가 행정위원장이 된다.

30(위원회의 임원) 위원장, 임원은 당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31(신설/폐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7장 교육기관 및 목장

 

32(교육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데 힘쓰기 위해 연령 및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둔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3(목장) 교인들의 신앙 향상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구별 목장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담임목사는 목장 조직, 임원 선임 등 목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8장 자치기관

 

34(기준) 선교사업, 교회 봉사활동, 성도간의 깊은 교제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직분, 연령, 결혼 및 자녀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35(신설/폐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 새로운 기관을 신설 또는 확대하거나 기존 기관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9장 회계 및 재산

 

1절 회계

 

36(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7(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예산은 당회가 먼저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 및 제직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재정위원회 대신 예산편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 때의 예산편성 위원은 당회에서 선임한다).

결산은 재정위원회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와 함께 당회 및 제직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8(재정 수입)

재정 수입은 교인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재정은 제3조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9(재정 관리)

재정위원회에서는 교인의 개별 헌금 내역 및 재정 지출 내역을 장부/노트와 전자매체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주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받고, 정기 당회 시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의결을 얻는다. <개정 2022.4.3>

교회의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의회 회원이 재정의 상세내역 등 재정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아닌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열람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나, 헌금 당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와 당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3>

재정위원회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 본 교회 명의의 통장과 도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32조 교육기관과 선교위원회 등의 경우 부서장 또는 관련기관장의 책임 하에 개인명의 통장과 도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퇴직금 <신설 2017.12.17>

1. 퇴직금 지급은 본 교회 정규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시직 봉사자 등의 사임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등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지불할 수 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무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하여 근무기간 매 1년에 1개월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공동의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지급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산정 금액 등을 정하여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공동의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0(재정 지출)

재정의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재정위원장은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각 부서에서는 재정 지출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서장 전결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다만, 통상적, 반복적 지출이거나 당회장 또는 당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정위원장의 전결로 지출한 후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7, 2022.4.3>

예산항목의 변경 및 예산초과지출은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초 총 예산 대비 10% 이상의 예산 증액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직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재정 지출의 기타 사항 및 세부 규칙은 당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절 재산

 

41(재산의 구분)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동산, 금융기관의 예금 및 현금 등)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거액 기한부 금융기관의 예금

4. 기타 운영재산 중 공동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

교회의 재산 중 현금재산(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 현금과 동일한 성격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관리 운용한다.

1. 교회의 현금재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신용도가 높은 제1금융권의 대형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인출 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보전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으로만 운용한다. , 세계적인 금융 공황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치금액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재정위원장은 당회에 재정 보고 시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42(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지분과 분할청구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도 상실된다.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을 매매, 취득, 증여, 임대, 교환, 차입 및 담보제공 행위 등을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등 기본재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당회는 당회원의 2/3 이상, 제직회 및 공동의회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본 예배당의 매매 및 담보제공 행위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당회는 당회원의 전원, 제직회 및 공동의회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2. 1호의 공동의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의 서명 날인은 당회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교회가 매수, 기부체납, 후원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운영재산의 관리는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 합산금액 5백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운영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재산의 등기는 성산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공동의회 의결에 따라 특정 교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재산도 전체 교인의 총유이므로, 그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 권리의 행사는 그 특정 교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2항의 규정에 따라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 의결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10장 권징 및 상회

 

43(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제도를 둔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44(권징과 해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어떠한 모양이든 교회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권징을 할 수 있다.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문하여 범죄의 사실과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근신 : 일정 기간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

견책 :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을 정지케 하고, 1년이 경과 되어도 뉘우침이 없으면 면직케 할 수 있다.

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수찬정지 : 성찬식에 참여 금지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45(노회, 총회 등 대외협력기관 회의에의 참여) 노회, 총회 등 대외협력기관 협의체들과 협력한다. 본 교회는 서평양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참여한다.

46(노회, 총회 등 대외협력기관 회의에서의 변경) 교회는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 총회 등 대외협력기관 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할 때는 당회원 2/3 이상의 의결과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상회를 변경할 수 있다.

 

 

11장 부속기관

 

47(부속기관의 설립) 본 교회는 선교의 목적으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속기관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속기관의 설립은 당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8(부속기관의 관리 및 운영)

부속기관은 당회의 관할 아래에 둔다.

부속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회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감독하며 부속기관의 관리자는 당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관리자의 임기는 1년이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선임된 관리자는 부속기관의 업무현황을 당회에는 분기별, 공동의회에는 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7>

부속기관의 설립, 운영 및 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관련법규와 본 교회의 정관,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및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 등을 준용하고 참조하여 당회가 별도로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개정) 본 정관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소 2주간의 공시 후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래의 방법으로 공동의회에 제안될 수 있다.

당회원 2/3 이상의 결의

제직회 회원 1/2 이상의 발의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의 발의

2(경과조치)

11조 제4항의 담임목사의 안식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본 조항 제정 당시 현재 담임목사도 6년의 시무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의 안식년을 갖는다. <개정 2022.4.3>

11조 제3항 담임목사의 신임투표 및 12조 제3항과 제4항의 장로의 신임투표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그 시행 시기는 본 조항 제정 당시 현재 담임목사의 시무가 종료된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 <개정 2017.12.17, 2022.4.3>

3(시행세칙) 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담임목사의 청빙, 직무 등 기타 세부사항과 교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 등은 당회가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2.17>

4(기타 사항)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구약 성경과 총회 등 상회에서 정한 법규, 규칙, 판례 등을 준용하고, 일반관례 등을 참조하여 공동의회 또는 당회가 의결하여 시행한다.

5(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03965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길 100 (성산동) TEL : 02-325-3927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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